■ '국민행복카드' 란?
'국민행복카드'는 다양한 국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국가 바우처는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정해진 이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것이 핵심 개념이고, 현금, 서비스,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다양한 국가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별 자격 심사를 거쳐 발급되고,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는 사람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혜택
1) 건강보험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관리부터 순산까지 진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임산부 또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피부양자입니다. 임신 1회당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90만원을 지원하며,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다음 날부터 6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2)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청소년산모들의 임신, 출산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들 중 임신·출산 의료비를 신청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산모들에게는 120만원 이하의 의료비를 지원해준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접수를 한 후 이용하면 됩니다.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저귀와 조제분유는 지원은 아기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입니다. 영아 출행 후 만 1세 미안 영아(0~12개월)부모에게 최대 12개월동안 기저귀, 조제분유 값을 지원해 줍니다. 기저귀는 월 64,000원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월 150,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한 후 이용하면 됩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에 대한 부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포함 가구 등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83,000원, 2인 가구는 10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6,000원을 지원해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사회서비스사업

사회서비스사업 8종 중 임산부와 아기에게 관련된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 가정에 출산일부터 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태아 기준으로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은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관련 카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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