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저축방법 4가지

1) 작심삼일 저축법
: 일주일에 딱 3일만 저축을 하면된다. 월요일에는 1만원 화요일에는 2만원, 수요일에는 3만원을 저축하면 끝이다. 목~일요일은 쉬고 다시 월요일부터 1만원을 저금하는 거다 끈기 있게 지속하기 힘들다면 딱 3일만 해보자. 이렇게 1주일에 3일동안 6만 원을 계속 저금하면 1년 52주 동안 무려 300만원이 넘게 모인다. 작심삼일 저축을 3년간 계속하면 1,000만 원에 가까운 목돈을 모을 수 있다.

2) 52주 챌린지
: 1년을 52주로 나눈 후 1주차에는 1,000원, 2주차에는 2,000원 3주차에는 3,000원을 저금하는 방법이다. 어느 요일이든 상관 없이 무조건 1주일에 딱 하루만, 지난주보다 1,000원씩 늘려 저금하면 된다. 이런 방식이면 1년동안 130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을 수 있다. 그야말로 1,000원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3) 1,000원 저축법
: 달력과 함께 저금하는 방식이다. 1일에는 1,000원, 2일에는 2,000원 3일에는 3,000원을 저금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3만원을 저금하는 것이다. 새로운달이 시작되면 다시 1,000원부터 저금하면 된다. 간혹 저축하는 날짜를 놓친다 해도 달력만 보면 된다. '해당 날짜 * 1000원' 만 계산하면 놓친 저금도 쉽게 채워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한 달간 저금을 하면 496,000원, 1년이면 5,738,000원이 모인다. 2년이면 1,000만원이 된다.

4) 푼돈 통장 만들기

: '푼돈 통장'은 말 그대로 아주 사소하게 생기는 푼돈을 모아두는 것이다. 1년 만기인 자유적립 적금통장을 개설한 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푼돈을 넣어두면 된다. 가령 체크카드 환급금이나 중고 제품을 팔고 생긴 수입, 서랍속에 찾은 동전 등 다양하게 생긴 자투리 돈을 저축하는 것이다. 


* 참고 우리은행 재테크(짠테크) 적립 플랜


■ 은행별 금리 비교, 간단하게 하는 법


예금이나 적금을 선택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금리이고, 한푼이라도 더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은행별 금리 비교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는 월급쟁이들은 평일에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 은행 여러곳을 방문한 후 수집한 자료로 금리 비교를 해 본다는 것이 현실 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해서 은행별 금리 비교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정리해 봅니다.


1) 금융 상품 한눈에 (http://finlife.fss.or.kr/)

2016년 1월부터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통합 비교 공시 사이트인 '금융 상품 한눈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손쉽게 은행별 금리 비교 뿐만아니라, 펀드/대출/연금/보험 등을 비교해서 맞춤형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의 특성상 금리 등 거래 조건이 수시로 변경되므로, 해당 사이트에 지연 공시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 감안하셔서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시중은행 금리비교 : 전국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3) 저축은행 금리비교 : 저축은행중앙회(http://www.kf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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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 가이드


금감원에서는 맞벌이 부부에게 유용한 금융실용정보 5가지를 안내하였습니다. 보험료 할인혜택은 물론 소득공제 해택까지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 꿀팁을 정리해 봅니다.


- 거래를 일원화하고 거래실적 합산 요청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거래실적은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며,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것이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혜택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부부 거래실적합산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하여 주거래은행을 방문한 후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됩니다.


- 부부 동시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 보혐료의 1~10%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소득공제 혜택 유리한 배우자 카드집중 사용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를 초과하여야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를 넘어야 하고,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연소득 25%)을 넘기 위해 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금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환급금)을 잘 따져보고 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부 카드포인트 합산 사용

 카드 포인트는 카드이용자 본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을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포인트의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포인트 합산활용 등을 위해서는 평소에 부부가 같은 카드회사가 발급한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여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원(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400만원 x 16.5%)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아래 예시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똑같이 부부합산 500만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세액공제한도금액인 400만원을 납입하게 되면 9만 9천원의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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