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행복카드' 란?
'국민행복카드'는 다양한 국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국가 바우처는 국가가 복지 대상자에게 정해진 이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것이 핵심 개념이고, 현금, 서비스, 물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등 다양한 국가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카드사별 자격 심사를 거쳐 발급되고,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의 계좌가 있는 사람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 혜택
1) 건강보험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관리부터 순산까지 진료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임산부 또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피부양자입니다. 임신 1회당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90만원을 지원하며,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다음 날부터 6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2)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는 청소년산모들의 임신, 출산 의료비도 지원합니다.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산모들 중 임신·출산 의료비를 신청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산모들에게는 120만원 이하의 의료비를 지원해준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한 온라인접수를 한 후 이용하면 됩니다.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3)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지저귀와 조제분유는 지원은 아기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 가구입니다. 영아 출행 후 만 1세 미안 영아(0~12개월)부모에게 최대 12개월동안 기저귀, 조제분유 값을 지원해 줍니다. 기저귀는 월 64,000원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월 150,000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한 후 이용하면 됩니다.

4) 에너지 바우처 지원
'국민행복카드'로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에 대한 부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를 포함 가구 등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83,000원, 2인 가구는 10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16,000원을 지원해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한 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5) 사회서비스사업

사회서비스사업 8종 중 임산부와 아기에게 관련된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 가정에 출산일부터 60일까지 산후조리 가정방문서비스 이용권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태아 기준으로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장애인활동지원은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관련 카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카드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URL을 참고 하세요.(네이버 검색 결과)

http://card.search.naver.com/card.naver?where=service&query=%EA%B5%AD%EB%AF%BC%ED%96%89%EB%B3%B5%EC%B9%B4%EB%93%9C&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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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보험 내역 확인  (0) 2017.06.30

■ 기존에 가입한 보험 내역 확인

보험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 사고를 겪을 때 큰 힘이 되므로, 젊을 때 부터 여러개의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의 현실은 다들 공감 하시겠지만, 지인들의 부탁이나 부모님의 요청으로 확인 절차도 정확히 하지 못하고 가입하여 중복되거나 정작 필요한 보장은 없는 경우도 있고, 수입에 비해 과하게 보험비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뭐가 있는지 정리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정리해 봅니다.


- 생명보험협회 사이트 방문 후 보험 가입 내역 확인


- 상세한 방법은 보험 가입 조회 안내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생존자 보험 가입 조회를 진행 할 것이므로 해당 부분 설명만 캡쳐 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1~5 영업일 소요 된다고 설명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청 후 1일 정도 후에 확인 가능 하였습니다.



- 생존자 보험 가입 조회 > 인터넷 신청 (공인인증서, 아이핀 휴대폰 인증 선택)



- 신청 후 조회가 완료되면 생존자 보험 가입 조회 > 인터넷 신청 결과 확인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

(물론 신청시 사용한 인증 방법으로 다시 인증 하셔야 겠죠?)



■ 보험 용어 간단 정리

- 보험계약자 : 계약 이후부터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 당사자

- 수익자 :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갱신 : 일정 시점에 보험료가 올라가는 상품

- 비갱신 : 시간이 지나도 보험료에 변동이 없는 상품

- 무배당 : 이익 분개가 없는 것.

- 유배당 :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이익의 일정부분을 나눠주는 것

- 납입기간 :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만기환급금 :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아무런 보험사고가 없을 경우, 납부한 보험료 중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일정 금액

- 환급금 : 보험계약을 해약했을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 보장성 보험 : 아프거나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에 대비해서 드는 상품

- 실손보험 :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실제 입은 손해만큼을 보장해주는 보험

- 정액보험 :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약속했던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

- 비례보상 : 보험계약의 목적이 같거나 같은 보험사고에 관해서는 실손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더라도 실제로 손해 입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험금이 나누어서 지급됨

- 고지의무 : 보험가입자에게 계약 의무사항을 반드시 알릴 보험사 혹은 보험설계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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